닥플 플러스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열린다…직역 갈등 법안 배제될까?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비쟁점 법안 중심의 제한적 심사가 예고되면서 쟁점 법안은 대거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이견이 큰 법안들은 대부분 걸러질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 주요 현안 법안 역시 이번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심사 제1,2소위원회를 같은날 오전오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신속 처리 가능 법안 위주로 안건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사실상 쟁점이 없는 법안에 한해 전문위원 검토와 일부 수정만 거쳐 의결하는 속도전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간사 간 협의 단계에서부터 쟁점 법안은 배제하는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위원별로 1건 내외의 합의 완료 법안만 우선 상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의료계가 주목해온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관련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 등은 이번 소위 상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쟁점이 있는 법안을 올리더라도 결국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면서 성분명 처방 등 직역 간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은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소위는 상임위원장 및 간사 교체 이전 마무리 처리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여야는 원내대표 선거 이후 상임위 지도부를 재편하고,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재개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지방선거 일정에 본격 돌입할 경우, 5월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관계자는 긴급 현안이 아닌 이상 5월에는 법안 처리 동력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며 본회의 일정도 제한적인 만큼 소위를 열어도 처리할 법안이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위를 넘길 경우 주요 법안들의 처리 시점은 6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인순 의원, 의료계 반대 의료기사법 상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의료기사법이 이번 소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자,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료기사법 역시 직역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이번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밖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됐지만 방문재활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막혀 있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은 수요자 중심 돌봄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도 병원을 찾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이제는 찾아가는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안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노인환자사회복지 단체와 의료기사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국회가 직역 갈등에 발목 잡히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지도 체계가 무너질 경우 응급상황 대응이 어렵고 의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할 경우 직역 간 면허 범위 갈등과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며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의사의 지도 없이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실상 독립적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협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료법 체계와 충돌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비급여 확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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