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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전 과정 국가가 관리" 한지아 의원, 예방접종관리법 발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은 22일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주기를 국가 책임 아래 일원화하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 규정이 미흡해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 안전성과 이상반응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 중심의 예방접종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질병관리청장이 5년 단위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접종 이력, 이상반응, 피해보상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백신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 현황과 조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한 국가 역할도 명문화됐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구매비축할 수 있으며, 공급 부족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급 우선순위와 분배 기준을 정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접종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상반응 대응과 피해보상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의료인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를 전담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예방접종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한지아 의원은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행위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접종 계획부터 이상반응 대응,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접종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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