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도수치료 수가 5월 결정 예정…복지부 "수가 조율 가능"
7월 1일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도수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수가를 5월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도수치료 가격에서 의료계가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만 제시한다면 가격 조정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관리급여 행위 중 하나인 도수치료의 가격 결정 배경과 추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률 95%인 관리급여로 전환해 적정 가격과 진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에 대한 적정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원 대로 측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재 과장은 도수치료 적정 가격과 관련해 의료서비스 가격을 꼭 원가로 책정할 수 없다.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며 임상적 유효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가격과 관련해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원대로 측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반발하고 있다.
시중의 일반 마사지 조차 비용이 5만원을 훌쩍 넘는 현실에서 도수치료를 그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치를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처사라는 것.
다만, 정부는 도수치료를 급여권 안으로 들여오면서 가격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이영재 과장은 원칙적으로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가격 기준이 있는데 정부는 그 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제안했다며 도수치료 자체가 임상적으로 다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급여 가격을 보면 전문적인 물리재활치료도 현재 2만 20003000원 수준인데 도수치료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받아야 한다면 임상적 효과성을 제공해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하기도 한 이영재 과장은 가격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면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가 기존 치료에 비해 효과가 월등하면 당연히 더욱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수치료 가격과 기준, 횟수 등은 오는 5월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