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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 후 패혈증 사망…1억 5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

송성철 기자2026.04.20 17:32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인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이 C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낸 1억 5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이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의협신문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인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이 C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낸 1억 5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이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대장암 수술에 이어 뇌졸중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과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수술 과정과 항생제 처방에 과실이 없으며, 환자의 사망은 고령과 기저질환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인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이 C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낸 1억 5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이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1951년생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7일 C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대장암 제거술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9월 17일 뇌졸중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 중대뇌동맥 경색 및 총경동맥 폐쇄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입원 치료 중이던 2022년 12월, A씨는 대장암 수술 부위에 결장-피부루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농 배양 및 드레싱, 콜로스토미 백(Colostomy bag) 연결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2023년 3월 대변 배출을 돕기 위해 복벽에 인공 구멍을 만드는 회장조루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후 혈압 저하빈맥패혈증 쇼크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이 발생했다. A씨는 증상이 끝내 호전되지 못한 채 전신상태 악화로 4월 7일 사망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이 지연성 문합 누출 진단과 치료를 게을리해 장 괴사를 초래했으며, 회장조루술 시행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패혈성 쇼크를 일으켰고, 항생제를 오남용해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CRAB)에 감염시켜 다장기부전증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합부 누출복막염패혈증항생제 저항성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대장암 수술부위 문합부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결장-피부루가 발생했고, 항생제 치료 과정은 적절했으며,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한 예방 조치 역시 통상적인 의료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의료진의 진단치료 소홀, 항생제 오남용 등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논란이 된 카바페넴 내성균 균혈증 감염과 관련해서도 복부 감염보다는 폐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면서 고령과 뇌경색, 장기간의 와병 등 원인으로 신체 전반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패혈증 쇼크 발생과 사망으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대법원 판례(94다27151)를 인용,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다46511 판결)며 망인은 고령과 뇌경색, 장기간의 와병 등 원인으로 신체 전반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패혈증 쇼크의 발생 및 사망으로 이어진 원인이었을뿐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문합부누출, 복막염, 패혈증, 카베페넴 항생제 저항성에 관한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디.

이번 판결은 비록 환자가 사망했지만 의료진이 진료와 항생제 처치 과정을 준수했고, 고령뇌경색장기간 와병 등으로 신체 전반의 면역 기능이 저하돼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이 패혈증 쇼크 발생과 사망으로 이어진 원인인 만큼 의료진과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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