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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돌봄통합지원법 핑계로 의료기사법 개정…재활의학회도 우려

이정환 기자2026.04.22 16:53
ⓒ의협신문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4월 22일 의협 정례브리핑에 참석,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의협신문

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핑계로 의료기사법의 무리한 개정이 시도되는 것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행 의료기사법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단체에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를 바꾸려시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직역간의 면허 범위에 대한 다툼 및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22일 의협 정례브리핑에 참석,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윤준식 이사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도가 아닌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돼서 업무가 굉장히 혼선을 빚고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준식 이사장은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사의 판단과 지도하에 모든 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데, 의료기관 외로 갔을 때 의사의 지도가 없다고 한다면 환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장애인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재활치료를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식 이사장은 현재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방문재활치료는 의사와 치료사들이 함께하는데, 앞으로 처방만으로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사 등이 각종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없는 가운데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모든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가 된다면 굳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윤준식 이사장은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결정(1996. 4. 25, 94헌마 129, 95헌마121 병합)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가적인 판단및 지도하에 수행해야 하며, 의료기사는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되,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의사의 즉각적인 판단 및 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을지켜야 한다고 했다.

의료법과의 충돌 문제도 언급했다.

윤준식 이사장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역시 진료보조인력으로써 현행 의료법령상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특정분야의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런데도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법의 원칙과 충돌한다면서 의료법이 전제한 의사의 지휘감독체계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행위를 독립적 의료행위로 해석할 여지만 남긴다고 덧붙였다.

윤준식 이사장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의료행위든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체계는 직역 간 협업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되고 있다면서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는 단순한 단어 차이가 아니라 면허체계와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이기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체계를 통한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해당 대상자들에게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통합돌봄체계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의협도 다르지 않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체계를 흔드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집행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이미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한 바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지도감독의 범위가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합리적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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