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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경각심, 오남용 처방 의사 절반으로 '뚝'

고신정 기자2026.04.22 14:55
ⓒ의협신문

의료용 마약류 적정처방 기조에 맞물려, 의료현장의 처방형태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을 벗어나 관련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숫자가 최근 3년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항불안제진통제펜타닐패치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에 대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각각의 성분에 대해 처방 대상과 기간, 용량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처방 개선 등을 유도한다.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 의사 대상 정보제공을 시작으로, 기준 위반 처방이 지속되는지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기준 운영 이후 현장에서는 실제 오남용 처방 의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올해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낸 의사의 숫자가 졸피뎀의 경우 67.5%, 프로포폴은 57.8%, 식욕억제제는 52.1%, 진통제 64.5%, 펜타닐 패치 67.1%, 항불안제는 6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성분에서 조치기준을 넘어선 처방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식약처는 올해도 처방 정보 분석을 통해 전국 3923명에 조치기준 관련 처방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월7월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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