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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돌봄통합지원법 취지 역행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이정환 기자2026.04.21 17:23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 반대했다.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해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 10월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의협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의료기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의사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도 없게 되고, 임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 결과,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해 의사와의 즉각적 소통이 불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의사의 조치도 불가능하기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 후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의료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혼란도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해당 의원실은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급히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 시행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의협에 따르면,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시행한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시범사업에서 환자 자택을 방문한 물리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팀은 전화, 인터넷 플랫폼 등 다양한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방향 소통 수단을 이용한 지도 형태를 이미 시행한 셈이다.

더욱이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5일 발표한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법시행과 동시에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기(20282029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 본 사안은 의협을 비롯한 정부 유관 부처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당장 법령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 및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료기사의 통합돌봄방문재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지도하에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체계를 붕괴시키면서까지 처방 개념을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넓히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방문재활이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원활하게 이뤄져 소외되는 환자들이 없도록 투철한 사명감으로 제도 안착에 앞장서고 있으며, 통합돌봄체계가 차질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 법안과 같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입법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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