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번번이 막힌' 의료분쟁조정법 이번엔 본회의 문턱 넘을까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오는23일에는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며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지만, 본회의 문턱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주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당 차원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약사법, 국립의전원법,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련 법안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올라간다고 했다가 빠지는 일이 반복돼 온 만큼 현재로서 복지위는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닥터나우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은 다소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이나 국립의전원법은 더 늦추기 어렵다는 인식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입법 동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 미루다 보면 제도 틀 자체를 만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단 법적 틀을 마련한 뒤 세부는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의료분쟁조정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윤 의원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의료사고 형사특례 도입은 쉽지 않다며 의료계 오랜 숙원이었던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우려는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중과실 판단은 수사기관이 아닌 의료전문가 중심 위원회에서 이뤄지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료계가 주체가 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나가면 우려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전히 낙관과 신중론이 교차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맞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본회의가 정치개혁 법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료분쟁조정법 상정이 한 차례 불발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갈등 소지가 큰 법안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도 여전히 뚜렷하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법안 내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환자단체 역시 형사특례 도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면 반대라기보다는 일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런 이견들이 정치권 협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치 일정, 이해관계 충돌, 내부 이견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다만 국회와 정부 모두 4월 내 처리 의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본회의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입법은 결국 타이밍의 문제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장기 표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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