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유령환자 거짓 청구 한의사, 2억 5천만원 5배 과징금 확정
싼 한약재를 비싼 한약재를 쓴 것처럼 청구하고, 양을 늘리거나 내원일수를 거짓으로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내다 적발된 한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16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A씨에게 부과한 2억 5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한 행정 제재로 결론이 났다.
서울 중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의약품 대체 청구 및 증량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행위로 약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종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 의 추가조사 결과, A씨는 20172020년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5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 A씨가 종전 처분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재차 위반행위를 했다며 가중처분을 적용, 업무정지 기간을 2배로 산정한 뒤 2억 533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A씨의 한의원은 이미 폐업한 상태. 보건복지부는 실효성이 없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재판의 쟁점은 가중처분 적용 범위.
A씨는 이번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기간(2017년 8월2018년 10월) 중 일부는 종전 처분을 내린 2018년 4월 이전의 행위라며 처분을 받기도 전의 행위까지 재범으로 간주해 가중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종전 처분을 송달받기 전의 행위에까지 가중 규정을 적용해 2배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법 적용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산정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할 경우 가중 여부와 상관없이 총 부당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의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 전 업무정지 기간은 이미 87일로, 50일을 훨씬 초과한다며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부당금액의 5배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과적으로 과징금 액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A한의사는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흔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며 원고는 이미 한 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짓청구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허 취소는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이고,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고 징벌하는 행정처분이라며 두 처분은 목적과 취지가 달라 이중 처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적 오류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2년간 이어진 한의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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