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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 단초될라…'의료기사법' 논란

이정환 기자2026.04.20 17:40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한다는 이유 때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13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지난 3월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고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기사의 역할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나오면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의사 지도 지도 또는 처방 변경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최보윤 의원은 현행 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 업무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업무범위 확대로 이어져 직역간의 면허 범위에 대한 다툼 및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법안 발의 후 지난해 10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의 안전성 문제 어쩌나?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가적인 판단 및 지도하에 수행돼야 하며, 의료기사 역시도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즉각적인 판단 및 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이는 곧 국민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사회는 현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대부분의 환자들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의 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는 본질적으로 효율성 보다는 안전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며, 의사의 지도 체계는 각각 환자들의 임상 상황을 고려해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료적 판단과 연결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개정안과 같이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으로만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환자의 급박한 상태 변화에 따른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 등이 높아, 결국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의료행위 원칙 위배의료법과 충돌 문제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역시 진료보조인력으로써 현행 의료법령상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특정분야의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법의 원칙과 충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함으로써, 의료법이 전제한 의사의 지휘감독체계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행위를 독립적 의료행위로 해석할 여지만 남긴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수 년간 일관되게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및 처방 도입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위한 필수적 정책 기조였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에서도 의사의 지도에 따라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에 기반해 위법성을 논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사 단독행위의 책임소재 불분명
의협은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지도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 의료체계에서는 의사의 지도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행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의사의 지휘감독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의사의 지도 권한을 없애고 단순히 처방ㆍ의뢰만으로 의료기사가 단독행위를 행하게 될 경우 의사의 현장통제권은 사라지고 의료기사는 독립적 의료행위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진다는 것.

의협은 만약, 의료기관 외에서 실시한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와 관련해, 사실상 의사나 의료기관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료기사의 일방적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그 책임을 처방ㆍ의뢰한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운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써 법체계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문제에 대한 우려
의협은 처방의뢰는 본질적으로 일회적 지시로서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의료기사가 의사 부재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업무 범위 확대나 단독 개원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단독 개업이 불가능한 의료기사에게 사실상 독립적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크며, 의사의 지도감독이 배제된 채 처방 및 의뢰 만으로 독자적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 없이 확대하는 결과를 낳아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료행위의 특성과 처방 및 의뢰 개념의 부적합성
의협은 처방, 의뢰, 지도는 각각 의료법상 명확한 정의와 위계를 가진 용어들인데, 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해 지도를 대체하는 것은 법률 용어의 혼란을 야기하고, 현장에서 법 해석 및 업무 수행의 자의적 확대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직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시에도 이와 유사하게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과정에서 지도 또는 처방 하라는 문구가 의료인의 독자적 진료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된 바 있다고 알렸다.

■ 국민 경제적 부담 가중의료사고 증가로 이어져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물리작업치료 등을 허용함으로써 급여 및 비급여 의료의 무분별한 확장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부담 증가와 실손보험 청구 급증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민 전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사들의 단독개설이 가능해질 경우 현행 건강보험 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저수가를 생각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으로 의료기사들이 다양한 비급여치료를 도입하려 들 수밖에 없다며 자칫 불법의료의 온상으로 변질 될 개연성만 커져 이 개정안의 취지와 반대로 업무의 불안정성만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사법에서 다시 같은 조항이 등장한 것은 의사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반복된 입법 남용이라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하는 진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곧 의료사고의 증가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사례를 들며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각 국은 의료인력의 법적 권한과 책임 구조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전달체계하에서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의료기사단체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독자적인 돌봄통합지원사업 참여라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관계 법규 등에 미칠 영향과 국민건강 보호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개정안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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