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부작용 발생했더라도 표준치료 다했다면 책임 못 물어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부작용과 합병증 등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의 표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고, 동의서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가 의사 B씨와 C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하이푸(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HIFU) 시술을 받던 중 화상으로 피부 결손과 괴사가 발생, 흉터 절제 및 봉합술과 피판술을 받게 되자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6445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월경 시 덩어리 출혈 증상으로 C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7cm와 6.5cm 크기의 자궁근종이 발견됐다. A씨는 9월 30일 오전에 입원, 근종 제거를 위한 하이푸 시술을 받았다.
하이푸 시술은 고강도의 초음파를 환부에 집중해 발열 혹은 공동화 현상(Cavitation)을 유발, 조직 괴사탈락소멸축소를 유도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다. 자궁 근종자궁선근증췌장암전립선암간암신장암유방암연조직 종양뼈종양 등을 치료한다.장비의 특성상 피부 화상이나 치료 부위 주위 장기의 화상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장 천공 및 손상, 복강 내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진은 시술 직후 얼음찜질과 항생제진통제를 투여했다. 오후에는 통증이 호전되고 보행이 가능했으나 시술 부위에 수포가 확인됐다. 10월 2일 초음파 검사를 받은 A씨는 특별한 이상이 업어 퇴원했다. A씨는 10월 4일부터 외래 진료를 통해 시술 부위 화상 드레싱 처치를 지속해서 받았으나 10월 23일까지도 통증이 계속됐으며, 심재성 화상으로 화상 및 기존 흉터 절제 및 봉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항생제소염진통제를 투여하고 드레싱 처치를 했으나 상급병원에서 시술 부위 화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1월 8일 D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는 D병원에 입원, 상처 벌어짐 발생피부 결손지방 침윤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1월 16일 괴사조직 제거술 및 음압상처치료를, 11월 25일 괴사조직 제거술 및 국소피판술 받은 뒤 12월 10일 퇴원했다.
A씨는 통상 1시간인 시술을 5시간 넘게 진행하면서 조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워터백 사용과 충분한 냉각 등 예방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아 화상을 초래했다면서 시술 부위에 심재성 화상을 확인했음에도 즉시 화상전문기관으로 전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순 드레싱 처치를 반복해 악화시켰다고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아울러 간단한 시술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심재성 화상이나 피부 괴사 위험은 고지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위자료 배상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의학적 감정 결과와 진료 기록을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시술 시간과 관련해 A씨의 근종 크기가 거대했고 개수가 여러 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5시간의 시술 시간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4회에 걸쳐 조사를 나누어 진행하면서 휴식 시간에 쿨링 젤을 도포하는 등 열 손상을 줄이려 노력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하이푸 시술의 원리상 화상과 명확한 이유 없이 열성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점도 손꼽았다.
전원 지연 주장도 화상 치료는 건강한 조직과 괴사 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에 23주가 소요되고, 화상 전문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드레싱 처치를 하면서 상태를 지켜보았을 것이라는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감정의의 동일한 의견을 참조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시술 전 작성한 안내서 및 동의서에 화상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특히 피부나 피하 연조직에 가벼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구는 수기로 강조 표시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발생한 화상이 경미한 정도를 넘어섰으나, 의료진이 합병증으로서의 화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가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