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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시대 활짝" 전공의들, 의협 구조 변화에 '환영과 기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만 40세 이하 젊은의사의 대한의사협회 내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실질적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19일 열린 제78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젊은의사의 의협 상임이사 및 중앙대의원 참여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의료계 의사결정 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만 40세 이하 젊은 의사가 전체 의사의 21.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의협 상임이사 비율은 10% 미만, 중앙대의원은 약 3% 수준에 그쳐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 피선거권 규정을 완화하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5년 회비 납부를 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이 젊은 의사들의 회무 진입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의원 피선거권 요건 가운데 회부 납부 의무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의원이 되려면 최근 5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대전협은 단순한 비율 조정이 아닌, 미래 세대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참여 구조의 문을 열고, 젊은 의사들이 회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변화는 의료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발맞춰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 개선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이제는 마련된 틀을 우리의 역량으로 채워야 할 시점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공의 회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더 큰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회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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