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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편의증진' 평가 항목 추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와 편의 증진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은 20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장애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의 질과 환자 안전을 평가하는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장애인의 의료 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정태호 의원은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 물리적 접근성 부족,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진료 환경 등으로 인해 장애인은 진료 과정 전반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시설 개선, 서비스 제공, 진료 환경 정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기준(의료법 제58조의3)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 증진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의료기관 인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장애인에게 병원 이용은 일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인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의료를 단순한 배려가 아닌 권리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통해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장애친화병원을 도입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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