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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시술 후 부작용" 주장…1억원 배상 요구 결과는?

송성철 기자2026.04.17 13:36
성형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엄밀한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진단의사의 의견만으로는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성형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엄밀한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진단의사의 의견만으로는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성형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엄밀한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진단의사의 의견만으로는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의원을 찾아 B씨로부터 눈 밑 지방 레이저(이노필)눈 밑 주름 필러 및 보톡스 주사 등 3가지 시술을 받았다.

시술 직후 A씨는 오른쪽 뺨의 마취가 풀리지 않고 감각 저하와 심한 붓기 등의 증세가 발생했다. 이후 D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삼차신경 손상 및 삼차신경통(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시술 이후 부작용을 겪게 됐고, 후유증으로 뇌동맥류까지 받생했다면서 더군다나 B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문의라고 칭하며 시술에 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엄밀한 신체검사 등을 거친 것이 아니라 진단의사의 의견(의증)에 불과하며, 시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성형외과 전문의임을 표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의 쟁점은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였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5년 2월 10일 선고 93다52402 판결)라면서도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년 11월 27일 선고 2001다20127 판결)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증상이 발생해 진료치료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손해 발생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증상이 시술로 인해 직접 발생했다거나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 배경을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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