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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40세 이하 청년의사 '회무 참여 확대' 길 열었다

고신정 기자2026.04.19 15:28
ⓒ의협신문
박형욱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정환

40세 이하 청년의사의 회무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시도 지부 고정대의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그 중 1명을 청년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집행부 상임이사 가운데 15% 가량을 청년회원에게 할당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40세 이하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 기회 확대다.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 따르면 만 40세 이사 청년의사의 비율은 전체의 21.8%를 차지하나, 전체 대의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에 그치고 있다.

집행부 상임이사 참여 비중도 마찬가지. 청년층 이사진의 비율이 많게는 15.6%에 이를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전체 캐비넷 중 단 1명, 2.2%에 그친 사례도 있다.

박형욱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구조로는 청년의사들의 민의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임이사 비율의 경우 집행부 자의적 선발이 아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정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의협신문
청년의사(전공의) 대의원 확대 안건 표결 결과 ⓒ의협신문 이정환

새 정관은 청년 회원을 만 40세 이하로 명확히 정의하고, 추가로 대의원 선출 방법과 상임이사 할당 등의 규정을 두기로 했다.

대의원의 경우 시도 지부 고정대의원 선출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해, 각 시도의 선택에 따라 청년회원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관에서 시도 지부 고정대의원을 2명으로 정했던 것을, 3명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히되, 시도 지부 고정대의원을 3인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청년회원으로 선출하도록 정했다.

상임이사 15% 할당제도 도입한다. 현행 정관대로 상임이사를 3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중 15% 내외를 청년회원으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뒀다.

해당 정관 개정안은 참석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같은 맥락에서 대의원회는 이날 대의원 피선거권 규정을 완화하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5년 회비 납부를 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이 젊은 의사들의 회무 진입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의원 피선거권 요건 가운데 회부 납무 의무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의원이 되려면 최근 5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정환

이 밖에 대의원회는 이날 의사면허원 설립의 건도 의결했다. 대한의사면허원을 정관에 명시해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의 자율적 면허관리 기능을 준비하자는 취지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의사면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한의사면허원을 두도록 했다.

면허원의 조직과 역할, 운영, 권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 면허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면허관리원은 전문직 단체로서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체계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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