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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의협 대의원총회 참석 기각

송성철 기자2026.04.18 15:24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낸 대의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임현택 회장은 18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의협 제78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8일 임현택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 보전 가처분(2026카합50230)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임현택 전 회장이 산하 단체장을 맡아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임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5월 의협 회장에 취임했으나, 같은 해 11월 10일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며 회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올해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다시 당선된 임 전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칙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 자격이 있다면서 의협은 대의원총회 출입을 저지하거나, 발언, 의결권 행사 등 대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 정관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 제2항 제6호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98조(퇴직)는 대의원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임 전 회장이 대의원 자격이 없음을 공식 통보했다.

아울러 의협 정관 제25조(대의원의 선출방법) 제1호는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시도지부 대의원 중 2명과 의학회 및 협의회 대의원은 각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칙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정대의원은 당연직으로 이 회 회장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임 전 회장의 대의원인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로 선출되는 대의원과 달리 회칙에 따라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협의회 대의원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처음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규정의 공백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자격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것인지는 당사자 간 충분한 공방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가처분 단계에서 판단할 성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재판부는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현재까지 임 회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협의회 대의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인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및 예산안 등 중요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어 임 전 회장이 의결에 참여했다가 추후 본안 소송에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미 이루어진 의결의 효력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회장이 소속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교체대의원을 통해 협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며 가처분을 통해 임 전 회장이 직접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본안 판결 전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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