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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호르몬 치료 때문에 유방암 걸렸다" 위자료 1억원 요구

송성철 기자2026.04.03 16:03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약품을 처방하고 투약하게 함에 있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 내지 위 약품의 처방투약 및 위 원고의 유방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자궁적출술 이후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자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7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자궁절제술을 받은 폐경 후 여성에서의 단독 에스트로겐 대체요법 관련 연구 결과를 들어 해당 약물 복용과 유방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자녀가 B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B병원에서 자궁내막증 등으로 인해 양측 난소 등을 절제하는 전자궁적출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후 인공 폐경에 따른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등의 증상 치료를 위해 2012년 2월 8일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으로 호르몬제인 프로기노바를 처방했다.

A씨는 2012년 9월 20일 다른 C병원에서 건강검진에 따른 유방촬영검사 결과, 양측 유방의 각 상외측 상내측 하외측 하내측 유두하부 부분에 비대칭적인 국소 음영이 관찰됐다. C병원 의료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A씨에게 유방초음파 등 추가검사를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추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23년 2월 7일 B병원에 내원해 C병원의 유방촬영검사에 대해 전달했다. B병원 의료진은 호르몬제를 처방하면서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양측 유방에 국소음영을 확인하자 3개월 후에 다시 유방초음파를 검사해 추적 관찰할 것을 고지했다. B병원 의료진은 2014년 4월과 6월 외래진료차 내원한 A씨에게 추적관찰을 위한 유방초음파 재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겠다면서 거절했다. B병원 의료진은 호르몬제를 계속 처방했다.

A씨는 2014년 7월경 D외과의원을 방문해 받은 유방촬영유방초음파조직 검사 결과, 유방암(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8월경 국립암센터 병원에서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좌측 유방 보존술과 항암표적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좌측 유방 일부 절제술 이후 좌측 견관절 부위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 약물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호르몬제 투약으로 인한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유방에 이상소견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검사 및 진단에 필요한 처치를 다하지 않았으며, 유방 절제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1억원과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 등 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호르몬제(프로기노바)가 실제 유방암을 유발했는지 여부였다.

프로기노바28정 2㎎(Progynova, 바이엘 개발 및 생산, 바이엘코리아 유통)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유방병증(mastopathy) 환자에게는 투약이 금지되고, 에스트로겐-의존성 종양 위험인자(예: 부모가 유방암) 및 유결절이나 섬유성 낭포질환이 병력이 있는 여성에는 면밀히 관리하며 신중히 투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양측 유방에 종괴나 유관확장이 보이지 않는 정상임을 확인한 점, C병원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됐다는 얘기에 유방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양측 유방에 종괴나 유선확장 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처방한 점을 들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최종 처방 시점까지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기록 감정 결과국제학계 보고서전문학회의 입장 등을 검토해 Womens Health Initiative(WHI) 보고서에 의하면, 자궁절제술을 받은 폐경 후 여성에서의 단독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방암 발생률의 감소를 보였다면서 호르몬 대체요법은 유방암의 발병(또는 발생가능성의 증가) 내지 확대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약 1년 11개월 동안 해당 약물을 복용했으나, 이 정도의 투약이 유방암의 발병이나 확대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약물 처방과 유방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병원 의료진이 두 차례에 걸쳐 유방 초음파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권유했으나 A씨가 거절한 점을 짚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최종 처방 시점까지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약품에 대한 설명과 동의는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료진이 유방 초음파 검사를 권유한 점을 미루어 약품에 대한 효능과 폐경기 여성에 대한 복용의 필요성 및 부작용과 그로 인한 지속적인 유방암 검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구두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약품을 처방하고 투약하게 함에 있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 내지 위 약품의 처방투약 및 위 원고의 유방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은 상소,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남성의 경우와 달리 여성에서만 폐경이라는 내분비학적 전환기를 맞게 된다면서 폐경 이후에는 심한 여성 호르몬(estrogen)결핍 상태에서 여러 가지 증상과 대사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폐경의 대표적 증상으로 △혈관 운동 조절의 변화(안면 홍조) △비뇨생식기계 증상 △성욕감퇴 및 무기력증 △정신 및 인지기능 장애 △근 골격계 증상(골다공증관절통) △ 자궁 탈출증 등을 꼽은 산부인과학회는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대치요법은 열성 홍조를 감소시키고 관상 동맥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며, 골손실을 예방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그러나 호르몬 대체 요법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유는 에스트로젠이 기왕의 유방암 조직을 다시 증식시킬 수 있고, 프로제스토젠을 함께 복용하지 않고 에스트로젠 단독 복용하면 자궁내막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치료 시 이점이 위험을 능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만큼 무작정 약을 중단하거나 약을 먹는 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약제와 용량기간 등을 선택한다면 더욱 건강한 중년 이후의 삶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폐경학회는 2025년 8월 발표한 2025년 폐경 호르몬 치료 지침을 통해 폐경 전환기 여성을 위한 폐경 호르몬 치료(MHT) 옵션으로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요법(EPT) ▲저용량 복합 경구 피임약(COC) ▲레보노르게스트렐 방출 자궁계(LNG-IUS)와 함께 투여하는 경구 또는 경피 에스트로겐을 제시했다.

폐경학회는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은 폐경 전환기에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ET)가 적절한 선택이라며 전신에스트로겐(EPT)은 폐경 전 및 폐경 후 여성 모두에서 폐경 증상 완화에 입증된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유방암 위험과 관련해서는 호르몬 치료 시작 전에 유방촬영 검사를, 치료 중에 정기적인 유방검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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