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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보 8주 룰 재검토' 공지 번복 "청와대 확인 없이 전달" 사과

홍완기 기자2026.04.16 16:56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제한 기준인 이른바 8주룰을 둘러싸고 한의계 내부 공지가 하루 만에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가 제도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안내가 사실 확인 없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혼선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6일 회원 대상 정정 공지를 통해 자동차보험 8주 기준 원점 재검토 관련 내용은 청와대 정책실에 대한 공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됐다며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해당 사안을 두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한의협은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8주룰 도입과 관련해 진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로잡은 것이다.

한의협은 한 의원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내용을 접했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8주 룰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잉 진료 및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한의계는 환자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제도 도입 시점을 두고도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시행이 예상됐으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일정이 미뤄지며 현재는 5월 시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원점 재검토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언론을 통해 현재 시행일을 조율 중인 단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두고 확대 해석은 경계하면서도, 제도 논의는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만약 실제로 정책이 공식적인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번복됐다면 이는 정책 결정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정부도 재검토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8주 룰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연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 비중이 특정 영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 최근 진료비 증가 추이 등은 여러 차례 지적돼 온 문제라며 이 같은 통계적 사실을 토대로 제도의 필요성과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8주 기준은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는 취지라며 환자 치료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 치료에 대한 합리적 관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현재도 정부와 의료계, 관련 단체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보다는 공식 논의 구조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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