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문신사법에 '피부과 전문의 주도 안전 프로토콜' 담겨야
지난해 말 문신사법이 제정되면서 2027년 10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주도하는 안전 프로토콜이 하위법령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 안전성 이슈가 존재하는만큼 피부 침습행위에 대한 안전 기준과 문신 합병증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문신 시술은 단순 미용 행위가 아니라 인체에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 ▲안전 관리 없는 제도화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의료 기준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필수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 시술로 인한 합병증 치료의 최종 책임을 담당하는 의료 주체로서 국민 피부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 등에 목소리를 모았다.
대한피부과학회(KDA)는 77차 춘계학술대회(인천 송도컨벤시아1617일) 기간 중 Voice of KDA 세션을 통해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비의료 문신 관련 의학적법적 문제점을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지범 대한피부과학회장은 이번 정책 세션은 문신 시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의료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피부과학회는 앞으로도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피부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다애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피부과)는 금지 VS 전면허용 아닌 현실적 해법에 관한 제안 발제를 통해 법 시행전 점검해야 할 문제점들을 짚었다. 의료 기준이 없는 제도화는 위험하다고 지적하고,지금이 문신사법의 의학적 안전망을 설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을 출범한다. 자문단은 의사 2명, 문신사 2명, 감염관리 전문 강호대 교수 1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명, 건강증진개발원 1명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9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피부 침습 행위의 안전 기준 준수다.
문신 바늘은 진피층과 직접 접촉하는 고위험 기구로, 모든 침습 도구는 소독이 아닌 멸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일회용 바늘은 재사용을 금지하고, 잉크 컵 등 보조 도구의 교차 오염 방지 가이드라인도 확립해야 한다.
시술 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근간으로 한 시술 환경 표준화도 필요하다.
시술 공간과 상담대기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혈액체액이 스며들지 않는 비다공성 재질의 바닥가구 등을 배치해야 한다. 시술 중 발생하는 미세 비만 및 감염원 차단을 위한 환기 시스템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시술자의 개인 위생과 무균 조작 숙련도 역시 중요 과제다.
시술 전후 의료용 세정제를 이용한 손 위생을 준수하고, 장갑, 마스크, 보호 안경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시술 부위 피부 소독 시 의료용 포비돈-아이오딘 또는 클로르헥시딘 사용토록 해야 한다.
위생안전관리 교육에는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피부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문신 행위 특성상 교육의 주체는 반드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비의료인에게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맡길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과, 감염내과 등이 주도한 멸균, 시술환경, 무균 조작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염료의 위해성과 의학적 관리 부재도 해결해야 한다. 문신 염료에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 인체 내 영국 주입용 의료적 안전 기준을 충족한 염료만 사용토론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다애 교수는 의료계는 지난 2019년부터 모든 의료기기(14등급)에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고유식별코드)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사기, 바늘, 필러 등 일회용 소모품까지 UDI를 통해 제조수입사용 전 과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에 기록된다라면서 문신 관련 제품에도 시술자가 아닌 제조수입사에 UDI 부착 의무를 부여해 원천적으로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짜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며, 부작용 발생 시 정밀한 역학조사가 가능하고, 의료인 수준의 관리 책임에 대한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합병증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문신사는 시술 수익을 전적으로 취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대응 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환자는 결국 대학병원 피부과로 유입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의료진은 수습을 전담하는 책임의 외주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유다애 교수는 시술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학적 리스크는 1차적으로 시술 주체인 문신사가 경제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구체화해서 자동차보험처럼 면허 유지의 필수조건으로 문신 부작용 전담 책임보험 가입을 명문화하고, 보상범위에 피부과 전문의 처치 비용 및 후유증(흉터 등) 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학적 감정위원회 설치도 제안됐다. 문신 부작용 원인이 시술자의 미숙(위생 위반), 환자의 특이 체질(켈로이드 등) 등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분쟁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유다애 교수는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된 문신 합병증 감정센터를 설치해 시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표준 지표를 개발하고, 법원보험사에 제공할 공신력 있는 의학적 감정서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시술자들이 법적 방어를 위해서라도 위생이나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작용 인지후 24시간 내 보고이송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시술자는 부작용 발생(우려) 시 즉각 지정 협력 병원으로 환자를 인계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자체 처방하거나 방치할 경우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
문신사는 시술만 할 뿐, 진단과 치료는 의사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책임 구조를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다애 교수는 문신을 단순한 자유업이 아니라, 국가 보건 의료적인 시스템 안에서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문신사 등이 피부과 전문의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라면서 의사의 전문적 개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가의 상업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안전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 비의료이 문신 및 반영구 회장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배유인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피부과)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따른 피부과적 부작용 및 합병증 사례 분석(한혜성 중앙의대 교수중앙대광명병원 피부과) ▲피부에 주입되는 물질과 기구의 관리, 안전성 이슈(신민경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피부과) ▲국민 건강권을 위한 올바른 문신 법제화 방향과 전문의 역할(김재홍 원장연세조은피부과의원/대한의사협회 문신사 TF 위원) 등이 진행됐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문신반영구화장을 경험한 인구는 1300만명에 이른다. 전국민 4명 중 1명은 시술받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관리 실태를 허술하다.
배유인 교수는 국내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장은 1300만명이 넘는 시술 경험자와 수십만 명의 종사자를 가진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면서 특히 문신 시술의 약 80% 이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감염, 색소 이상 반응, 알레르기 등 다양한 부작용 위험에도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침습 시술인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감염, 면역질환은 물론 실명까지 초래하는 상횡이다.
한혜성 교수는 문신이 단순 미용 시술이 아니라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 행위로 다양한 의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세균바이러스 감염, 비결핵항산균 감염, B형C형 간염, HIV 등 혈액매개 감염, 알레르기 및 면역 반응, 피부암 등이 있으며, 특히 비의료 환경에서는 감염 위험이 더욱 높다라면서 문신으로 유발된 면역 반응이 포도막염으로 진행해 영구적인 시력 손상까지 초래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닌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에 쓰이는 염료는 단순한 색소가 아니다. 중금속은 물론 발암 물질까지 포함돼 있다.
신민경 교수는 문신 잉크는 단순 색소가 아니다. 금속염과 유기화합물, 보존제가 혼합된 화학물질이다. 특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방향족 아민,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 등이 검출되며, 이들은 발암성, 유전독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라며 이런 물질은 피부에 주입된 후 림프절이나 장기로 이동하거나, 자외선 및 레이저 치료 시 분해돼 독성 물질로 변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피부과 전문의 중심의 교육관리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재홍 원장은 감염 관리위생 기준 표준화, 문신사 건강검진 의무화, 교육과정의 의료 기반 설계, 감염사고 신고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염료 및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문신 교육은 단순 기술 교육이 아니라 감염면역약물까지 포함한 의료 안전 교육이어야 한다. 피부과 전문의 중심의 교육 및 관리 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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