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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으로" 의료기사 원격지도 허용 추진…업무경계·책임 공방 이어질까

홍완기 기자2026.04.16 13:51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실을 밝혔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실을 밝혔다. ⓒ의협신문

의료기사의 원격지도를 허용해 재택지역사회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병원 밖 의료서비스 확대 기대 속에 직역 간 업무경계와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5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택이나 지역사회 등 의료기관 외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대면 지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가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지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계층의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지만, 의료기사 업무의 장소적 제한으로 인해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다만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사의 재택지역사회 활동이 확대될 경우 물리치료, 검사, 재활 등 영역에서 기존 의사간호사 등 타 직역과의 업무 경계가 일부 중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 특히 비대면 환경에서 치료 강도나 검사 범위 등에 대한 판단 주체와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격지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대면이 아닌 환경에서 의사의 지도 범위와 의료기사의 재량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역시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지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 밖에서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ICT 기반 원격지도를 통해 의사의 책임 있는 관리 아래 의료기관 밖에서도 안전하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의 우려는 줄이고 환자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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