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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17일 본회의 통과 유력…환자·의료계 이견 변수?
오는 17일,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상정 및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환자시민단체의 반발과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동시에 표면화되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17일과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7일에는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120개 정도 되고, 법사위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130개라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의료계의 관심 법안인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는 이르면 17일, 늦어도 23일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고 있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반대 없이 의결됐다는 점에서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여러 차례 자신해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5일 SNS를 통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미 법리적 검토는 충분히 마친 사안이라며 위헌성 주장은 반대의 명분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려만으로 입법을 멈추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입법 자체를 막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환자기본법과 패키지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짚으며 입법적 균형을 맞출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처럼 형사소송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이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 역시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진전으로 평가하며 국회 통과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입법이 무산되면 향후 논의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단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되 중과실 등 쟁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형사면책 범위 확대와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추가 개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형사책임 완화가 자칫 환자 권리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토론회를 계기로 비판 여론도 한층 조직화되는 흐름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세부 설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중대한 과실 기준의 불명확성, 설명의무 강화, 책임보험 의무화 등 주요 조항을 두고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기준이 민사 책임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낙관적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회에서는 환자단체와 의료계 양쪽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닥터나우 방지법 등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이례적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견 대립이 계속될 경우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환자 권리 침해 우려라는 반론이 맞서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결국 정치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모습이다.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론과 이해관계자 간 조율 결과가 최종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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