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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법원, "치료법 선택은 의사 재량" 손해배상 요구 기각

송성철 기자2026.04.14 16:38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수술을 잘못해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2년 2월, 건강검진을 통해 좌측 소뇌교각부에 약 2.4cm 크기의 청신경초종을 발견한 A씨는 여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B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청력 저하와 두통을 호소하던 상태였다.

B병원 의료진은 정밀검사 결과, 종양이 뇌간을 경미하게 압박하고 있고, 만 49세로 젊어 종양의 성장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수술로 종양을 우선 제거한 뒤 잔존 종양은 감마나이프 시술을 병행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다.

A씨는 2022년 6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부터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퇴원 뒤 안면마비 외에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구음 장애저작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종양 크기가 3cm 미만이었으므로 개두술 대신 감마나이프 수술이나 경과 관찰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다면서 수술 중 의료진이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B병원 의료진은 청신경초종의 체적이 약 6cc로 감마나이프 수술 적응증 기준인 5cc를 상회하고,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청신경초종이 뇌간을 압박하는 것을 확인해 수술을 시행하기로 선택했다면서 수술을 시행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신경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뇌신경을 감시하며 수술을 진행했고, 손상이 예상되는 부위의 종양은 제거하지 않았다면서 술기상 과실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20년 11월 26일 선고 2020다244511 판결)를 인용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수술 방법 선택은 합리적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감정의의 소견을 인용해 ▲당시 종양이 뇌간을 압박하고 있었던 점 ▲환자가 젊어 완치 가능성이 높은 수술적 절제가 합리적 선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치료법 선택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신경계 감시 장치(NIM4) 등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했고, 안면신경과 유착된 부위는 일부러 종양을 남겨두는 등 안면신경을 해부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치열하게 다툰 지점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였다.

A씨는 의료진이 감마나이프 수술이라는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전날 저녁에야 동의서를 받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의 구체적인 과정 및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에 청력 손상, 안면마비 및 감각저하, 어지러움 등의 합병증을 수기로 기재하면서 별도로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서 A씨가 수개월 전부터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대기했던 점을 볼 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OAP 기록법에 따라 의무기록에 적은 안면신경 마비 가능성 50%라는 내용에 주목했다. SOAP는 진료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기록방식으로 환자의 상태를 주관적 정보(Subjective)객관적 정보(Objective)평가(Assessment)계획(Plan)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A씨는 의무기록이 객관적 수치일뿐 실제 설명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병원의 손을 들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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