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자발찌 찬 강제추행 전과자, 응급실 난동 '징역형'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 제한과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진료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최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과 전자발찌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를 제한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야간(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제한과 야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다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됐으며,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연장됐다.
A씨의 범행은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A씨는 2025년 6월 23일 밤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CT 촬영을 비롯한 진료를 받은 뒤 특별한 이상이 없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응급실 침상에 누워 X발 놈들,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잘란다, X자식들아, X발 X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16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응급실 당직 의사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A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력 등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존 범죄 전력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특히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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