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주사기 품절 대란에 '매점매석 금지'...위반시 형사처벌

고신정 기자2026.04.13 22:59
ⓒ의협신문
ⓒ의협신문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소모품 품절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 나섰다.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물량을 과도하게 창고에 쌓아두지도, 특정 거래처에 몰아주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지도 말라는게 골자다.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4일 0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대상 물품은 주사기와 주사침이다.

품목별로는 ▲주사기(A54010.01) ▲필터주사기(A54060.01) ▲인슐린주사기(54070.01) △비멸균주사침(A53010.01) △멸균주사침(A53010.02 ) 등이 매점매석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다.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이들 물품 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이를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특정거래처에 과다하게 판매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 물품 과다 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일 구매처에 판매한 월별 판매량이 전년도 12월 1일올 2월28일 월 평균 판매량을 넘어선 경우에는 특정 구매처 과다판매,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된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에 맞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