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복지부 퇴직 관료 또? 건보공단 '낙하산 인사' 논란 재점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의 공단 임원 진출 관행을 문제 삼으며, 인사혁신처가 공단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2000년 공단 출범 이후 25년간 이어진 복지부 퇴직 관료의 총무이사 낙하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에도 복지부 퇴직 예정 인사가 총무이사로 내정돼 4월 20일 임명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는 공단 임원 자리를 사실상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고착화시켰다며 단일 보험자인 공단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공단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비롯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함되는데 공단은 제외된 이유를 질의했고, 인사혁신처는 2015년 보건복지부가 공단은 인허가 규제나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해 대상기관에서 빠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같은 판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단이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시설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신약 약가 협상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감독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복지부가 관행적 자리 유지를 위해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 결과 총무이사 자리는 지난 25년간 별다른 견제 없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왔다고 강조했다.
현직 총무이사의 정책 개입 사례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이 용인됐고, 공단은 지자체 협력 파트너가 아닌 보조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공단 징수이사 공모와 관련해 복지부 전현직 관료의 개입 의혹도 제기하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사혁신처가 국회 질의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공단의 감독인허가 업무 수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노조는 퇴직 공직자의 사회 기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존 방식대로 총무이사 임명이 강행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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