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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임대차 계약시 개원 예정일 어겼다고...판결 결과가?

송성철 기자2026.04.08 13:52
약 4개월 가량 개원이 늦어지자 A씨는
약 4개월 가량 개원이 늦어지자 A씨는 약속한 날짜에 병원을 열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병원 개원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매점이나 약국 등 부대시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원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원 예정일을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임차인 A씨가 건물 소유주인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지급된 보증금 7000만원과 이자를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손해배상 성격의 추가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개원이 지연되면서 시작됐다.

요양병원 개원을 앞둔 B법인은 2024년 6월, 병원 건물 지하 1층 매점을 A씨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병원 개원일부터 36개월)보증금 잔금(병원 개원 이후 지급)매점 판매 품목(병원과 협의)특약(2024년 10월 30일까지 병원 개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A씨는 계약금 7000만원을 B법인에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병원 문은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2025년 2월 18일에야 열었다.

약 4개월 가량 개원이 늦어지자 A씨는 약속한 날짜에 병원을 열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법인은 병원 개원은 임대인의 주된 의무가 아니며, 단순히 임대차 기간을 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지하 매점은 병원 환자와 유동인구가 보장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병원 개원 의무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전제이자 주된 채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예정된 시기에 개원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원 의무가 계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짚었다.

B법인은 병상총량제 규제민원행정청 보완 요구 등으로 개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이 개원 예정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병상총량제 등 규제는 계약 이전부터 존재했고, 허가 과정의 보완 요구 등은 통상 발생 가능한 절차라면서 개원 지연의 주요 원인은 필요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은 데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개원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임대차 기간보증금 지급 시기 등이 개원 시점과 연결돼 있다면 개원 일정 자체가 계약의 핵심 의무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지연 시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개원이 늦어질 경우 계약 해제위약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약금 조항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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