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위고비 주고 도수치료 청구' 비만약 시장 혼탁 예의주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국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질병명을 달리하여 실손보험 보상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부적절한 방식으로 약이 처방, 공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비만치료제 오남용과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는 물론, 최근 체외충격파 치료와 연계해 비만치료제를 선물로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방, 공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처방 주의를 당부했다.
부작용 발생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환자에게 허가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출시 이후 비만치료제 처방이 늘어나면서, 시장 혼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을 운영한 결과, 비만치료제 처방 후 질병명을 달리해 비용보상을 유도하는 등실손보험악용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실손보험은 비만을 미용목적 의료로 간주해 비만치료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부에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실손보상이 가능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 사실상 비만치료제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을 당초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신고대상 또한 기존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실손 및 자보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제보건이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