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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예정 속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가능성↑

박승민 기자2026.04.09 15:02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분쟁조정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의결될지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이 큰 쟁점이 없다고 판단,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의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의료계 및 정부 내에서는 이날 본회의에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이자는 목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결로 의결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기소제한 특례다.

법사위 표결로 의결될 당시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제정안을 의결됐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주나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 최종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사위 표결과 관련해 야당 의원 일부가 반대하며 표결로 이어졌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반대 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며 국회에서 이 법안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환자 단체와 의료계 내부에서도 법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환자 단체에서 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일부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쟁점이 크지 않은 세부 내용이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지만 내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법안이 의료계를 위한 법인 만큼 의료계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한만큼 무리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 판단하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필수의료 형사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달 의협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가 환자 보호와 생명존중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긍정적 방향으로의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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