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정부 협상력 강화 위해 전국의사노조 결성 "절대 필요"
의료정책 결정과 공정한 수가협상 등에 있어 대정부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국의사노동조합 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8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제도적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향후 의료정책에 미치는 함의와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강대 법무법인(유) LKB 대표변호사는 개원의 노조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및 전국 의대 교수 노동조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료계 대표자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협상 참여단체(시민단체 소비자단체, 공무원, 정부 측 전문가 등)에 파묻혀 전체 의료공급자의 의견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전국의사노동조합을결성해대정부 협상단체로 나서야 하며, 추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도 참여해 의사들 진료권을 수호함과 동시에 환자 안전에 관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의견을적극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개원한 의사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현행 법적 구조의 문제점을 먼저 짚었다.
김강대 변호사는 우리나라 개원의는 형식적으로 독립 사업자로 분류돼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공법적 구조 아래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지급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개원의는 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노조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공공의료 제공자로서의 규제(당연지정제, 업무개시명령, 수가 통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원의를 영리추구 사업자로 보면서도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가하는 이중적 잣대로서, 개원의에게 사업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제약을 동시에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개원의는 의협을통해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나, 의협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에 해당해 단체교섭권의 법적 강제력이 부재하고,수가협상 결렬 시 합법적 단체행동 수단 이 없으며, 집단행동 시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 상존 등으로 단체교섭 수단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개원의 노조 설립을 위해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실질화, 공정하고 대등한 협상 구조의 필요성, 의협 집단행동의 법적 한계 극복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다.
먼저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실질화와 관련 헌법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원의가 건보공단이라는 단일 지급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에도 단체교섭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의 실질적 내용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개원의에게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대등한 수가협상 구조 필요성과 관련 현행 수가협상 구조는 건보공단이라는 단일 지급자가 사실상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서, 개원의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요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개별적 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근로자들이 집단적 협약자치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개원의에게도 이와 같은 집단적 협약 자치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의협 집단행동의 법적 한계 극복과 관련 현재 의협이 집단휴업을 주도할 경우, 그 강제성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반면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된 경우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합법적인 단체행동이 가능하므로, 개원의 노조 설립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전국의사노조협의회 설립과 관련 현실적인 대안과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봉직의전공의의대교수 등 피고용 의사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의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설립하는 방안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국의사노조협의회(피고용 의사 중심 노동조합)와 대한의사협회(개원의 중심 직능단체)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원적 구조(피고용 의사 노동조합+개원의 직능단체의 이원적 구조)는 현행법의 한계 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전국의사노조협의회는 봉직의전공의의대교수 등 피고용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업 산업별 연합단체 형태로 현행 노조법 체계 내에서 설립할 수 있으며, 개원의는 의협을 통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이원적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
다만 설립 과정에서 사용자 이익대표자 배제 요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상 의대교수 설립단위 요건(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필수유지업무 준수 의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론적 해결 방법도 제시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개원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이 어려우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한 경제적 종속성을 근거로 한 입법론적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 입법 ▲의사 단체교섭 특례법 제정 ▲수가협상 민주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자주성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사용자와 정부, 정당, 사회단체 등 다른 제3자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원칙에 비춰 개원의가 건보공단의 일방적 결정에 종속되는 현행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 의대교수 노조의 주요 과제도 언급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아주의대 교수노조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 법인이 노조 설립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감시 및 전국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25년 1월 대법원 판결로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조의 법적 지위가 확립됐다면서 앞으로는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시간, 당직비 등 구체적 근로조건 개선, 전국 단위 조직 강화, 전공의 노조와의 연대, 그리고 전국의사노조 결성을 통한 대정부 협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