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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돌봄현장, 무분별한 한방 불법치료 중단해야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2026.04.07 13:54
의협은 한의사의 관절강 내 약침 주사 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공식 질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
의협은 한의사의 관절강 내 약침 주사 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공식 질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대한민국의 의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 간 배타적 면허권에 대한 침범과 충돌, 중복 치료로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를 한 한의사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각하 판결했다. 아울러 국소마취제 리도카인(lidocaine)을 봉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의 행위를 면허 외 의료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2022년 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에서 초음파를 진단에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판결 이후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협회는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법부 판결을 왜곡하며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방송을 통해 강원도 횡성군의 통합돌봄 서비스 사례가 방영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진료한 한의사의 관절강 내 약침 주사 행위가 그대로 방영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관절강 내 주사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방문진료 환경은 병원 내 시술과 달리 감염관리멸균 장비응급 대응 체계 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장기요양 환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침습적 시술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의협은 한의사의 관절강 내 약침 주사 행위를 비롯한 한방 돌봄 사업의 부작용과 환자 불만 사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한의사의 관절강 내 약침 주사 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에 관해서도 공식 질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한방 불법의료의 실상을 알리고, 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다.

약침은 전통 한의학 치료가 아니며,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학 서적 어디에도 기원을 찾을 수 없다. 19601970년대 침구사 출신인 남상천과 김정언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새로 개발한 변형된 치료법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침이 안전한지, 유효한지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약침술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며, 약침 생산은 한의사의 조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법 및 의료법에서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의사가 리도카인(Lidocaine)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사(Injection) 행위는 의사에게만 허용하는 의료 행위다. 한의사가 주사를 놓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사 행위는 감염신경 손상혈관 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한의사가 시행하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약물을 주사하는 약침은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국정감사에서 자주 회자되는 대형 원외탕전원의 불법 의약품 조제 여부도 관리감독해야 한다.

최근 한의사의 피부성형 분야 무면허 의료행위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는 화상피부 손상시력 손상 등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 주사수술IPL 등 침습적 시술은 한의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IPL(Intense Pulsed Light)레이저 치료고주파 치료를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로 판단,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법원도 한의사의 IPL 치료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의사의 의사 면허 침범과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뿌리를 둔 다면적이고 깊이 뿌리 박힌 문제다. 특히 의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면허의 구분이 모호해 지면서 필연적으로 갈등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한의사에게 한의학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일부 진단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의료행위로 인해 건강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국민의 건강을 올바로 지켜가지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충돌과 중복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 구조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이원적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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