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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페란 투여 의사 '무죄'…환자단체 환영 "의료과실 판단 기준 세워"

홍완기 기자2026.04.08 12:47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83세 파킨슨병 환자에게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가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환자단체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 기준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 해소를 넘어,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 기준을 바로 세운 중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결과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쉽게 추정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행에 분명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이 의료과실 사건에서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환의사는 기저질환과 전신상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결과만으로 책임을 단정하는 접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환자는 약물 투여 다음 날 의식이 명료해지고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가 감정에서도 약물 1회 투여로 비가역적 악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환의사는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대표적 사례라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의견은 재판의 핵심적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의 감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의사는 고의가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의료진은 방어진료에 내몰리고 고위험 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과실 사건에서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증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과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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