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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계 경고 무색…'한방 포함' 난임치료 확대 입법 잇따라

홍완기 기자2026.04.03 15:33
ⓒ의협신문
ⓒ의협신문

난임 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해 온 한방 난임치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음에도, 관련 법안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한방 치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각각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공통된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난임 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크게 늘었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두 법안 모두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먼저 이학영 의원안은 난임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시술비 지원에 있어 횟수 제한이나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난임 시술비 전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난임 시술은 1회당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반복 시술 시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해당 법안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도 일부 지자체 사업으로 시행되던 한방 난임치료를 법률상 지원 근거로 끌어올리는 구조다.

김민전 의원안은 한층 더 나아가 지원 범위를 기존 시술비에서 시술비검사비약제비까지 확대했다. 난임 치료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한방 난임치료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규정하고,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과적으로 두 법안 모두 난임 지원 확대라는 정책 방향 속에서 한방 난임치료를 제도권 지원 체계에 포함시키는 공통점을 갖는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 방향이 의료계의 지속적인 경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올해 초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지원사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3개 지자체에서 44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방 난임사업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에 그쳤다. 이는 동일 기간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의 절반 수준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한방 난임사업의 유산율이 인공수정 대비 최대 3배, 출산 실패율은 최대 8배까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어 안전성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법안들이 한방 치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면서, 의료계에서는 근거 검증보다 제도화가 앞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난임 지원 확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치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 취지와 수단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 주도의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지원은 난임 부부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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