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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환자기본법 제정 환영…당뇨인, 치료 주체 권리 보장"

이영재 기자2026.04.03 10:08
김광원 한국당뇨협회장
김광원 한국당뇨협회장

환자기본법 제정은 당뇨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 과정을 주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됩니다.

한국당뇨협회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600만 당뇨 환자와 1500만 당뇨 전단계 인구가 보건의료의 단순한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체로서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환자기본법은 그동안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환자의 권리를 통합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모두 12가지 환자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됨에 따라 저소득 당뇨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인슐린 펌프나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기기 도입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더욱 존중받게 됐다. 무엇보다 건강 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환자 정책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점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인 당뇨 교육의 제도적 지원 확대를 이끌어낼 중요한 근거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했다. 아울러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보호 및 육성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한국당뇨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환자 지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김광원 한국당뇨협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당뇨는 일시적인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과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치료의 핵심이다. 환자기본법 제정은 당뇨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 과정을 주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환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된 만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들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당뇨협회는 이번 법안 제정을 밑거름으로 당뇨 환자들이 치료의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당뇨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권익 보호 활동 등 600만 당뇨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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