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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요로상피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 급여 적용 순항

고신정 기자2026.04.03 11:15
ⓒ의협신문

요로상피암 파드셉(성분명 엔포투맙베도틴한국아스텔라스제약)+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이 급여 적용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 결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1차 치료로 해당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에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급여 적용까지 남은 절차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급여권에 한층 다가서게 됐다.

이날 약평위는 메탈라제(테넥테플라제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타브너스(아바코판메디팁)에 대해서 합격점을 줬다.

메탈라제는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타브너스는 활동성 중증 육아종증과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성인환자 치료제로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베오바(비베그론제일약품 등 2개사)와 엘루시렘(가도피클레놀게르베코리아 등 2개사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심의됐다.

각각 과민성 방광의 배뇨절박감과 빈뇨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환자의 자기공명영상 조영제를 적응증으로 해 제약사가 약가협상에서 평가금액 이하로 약가를 낮추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급여확대에 도전한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암젠코리아)도 원하던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이날 약평위는 블린사이토의 사용범위를 성인 및 소아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관해 공고요법 치료로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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