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이주영, 출생신고 사각지대 겨냥 "서류 아닌 현장 확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서류상 출생기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육보호 상황까지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영 의원은 1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기록한 아동의 보호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위기 상황에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직권 출생기록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성격이 짙다.
현행 제도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일정 기간 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법원에 출생기록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의 양육 환경이나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아 서류 행정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대상 자료에 직권 출생기록된 아동 및 모(母)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해당 아동을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시켜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 부처 어디에서도 직권 출생기록 아동의 실제 보호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43.3%가 1세 미만이라며 출생 직후 시기는 아동의 생사와 안전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중대한 위기 신호일 수 있다면서 지자체장의 직권 출생기록이 단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아동을 확인하고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실종아동의 유전자 검사 및 정보 관리 절차를 개선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하며 관련 정책 보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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