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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폭행" 보안인력 보호·면책 법안 발의

홍완기 기자2026.04.02 15:48
ⓒ의협신문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보호와 대응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현장에서 반복되는 폭력 상황 속에서 보안인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제지 행위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및 시설 파괴 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폭력 상황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보안인력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동시에 제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부담으로 적극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보안인력 역시 의료인 등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안 제12조의2)을 신설해,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강득구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현장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인력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면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지행위 면책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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