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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담 수사팀, 마약류 불법처방 의사 첫 '형사 조치'

고신정 기자2026.04.02 12:50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했다는 사유로 의사 A씨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 구성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번째 사례다.

식약처는 경기 용인 소재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된다고 보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수사 결과 의사 A씨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인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환자 24명에게,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총 907회에 걸쳐 총 5만 2841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환자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 환자에게 147개월에 걸쳐 식욕억제제 1만 7363정을 장기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전담 수사반은 또한 의사 A씨가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사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는 의존성, 금단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계 이상과 정신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의사도 처방이 제한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면서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사용 행위를 적극 관리하고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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