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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통과 장기화?…"다음 본회의 상정될 것"

박승민 기자2026.04.01 17:17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의료인 기소제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이 본회의 의결까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다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다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기소제한 특례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이자는 목적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법사위는 격론 끝에 표결을 진행하고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날 31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조금 논란이 있었던 법안은 한 템포 쉬는 것으로 결정,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다음 본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 의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 중 기소 제한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미 법제처와 법무부에서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및 다른 직역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전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스타트가 중요하다며 우선적으로 배를 띄워놓고 추후에 또 논의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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