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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은 상급종병 '간주' 국회 논의 시작

홍완기 기자2026.04.01 18:03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

국회가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상급종합병원으로간주하도록 하는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해법이라는 기대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을 별도의 평가 없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 기능 ▲시설장비 ▲중증환자 비율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년마다 재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강원제주 등 일부 지역 국립대병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환자 쏠림으로 중증환자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 유출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의료진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해 순환진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안 취지에 대해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기관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예외 적용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진 파견순환진료에 대해서도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률적 적용 시 본원 진료역량 약화와 인력 운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의료취약지 지정 지역에는 국립대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실제 적용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다.

검토보고서는 의료취약지가 포함된 권역 내 대학병원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료취약지에 국립대병원이 없어 의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평가 없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간주할 경우 제도 운영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강원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협회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 파견 기준과 재정 지원 방식 등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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