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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2025년 회칙 개정 잠정 적용' 가결

박승민 기자2026.04.01 11:12
ⓒ의협신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8일 더블트리바이힐튼 서울 판교에서 제8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

경기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논란이 됐던 2025년 개정된 회칙 잠정 적용 및 회무 진행 결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8일 더블트리바이힐튼 서울 판교에서 제8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주목이 됐던 안건 중 하나는 2025년 개정된 회칙 잠정 적용 및 회무 진행 결의의 건 이었다.

지난해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이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동욱 회장이 34대에 이어 35대 회장을 연임하며 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회칙 개정을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는지를 두고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한 끝에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안건을 부결시켰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회칙 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경기도의사회가 회칙 개정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판단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진행하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5년 개정된 회칙 잠정 적용 및 회무 진행 결의의 건을 올린 것.

찬반 토론 후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112명, 반대 35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차기 대의원 배정 및 선거 진행 방식, 회칙 적용 등에 대한 권한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이사회 위임의 건, 대한의사협회 이사회의 부당한 인준 거부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자치권 수호 결의안 채택의 건 등이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회무 마비라는 급박한 위기를 타개하고 개정된 회칙대로 경기도의사회 회무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수임사항으로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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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의료현장은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의료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직접 행하는 것이지만, 그 제도는 정부와 국회에서 올바르게 이끌어 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인구 감소와 AI 시대에 역행하는 의대증원 정책 강행으로 수많은 젊은 의사들의 2년간 투쟁이 물거품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추진과 속도감도 좋지만, 그런 추진으로 인해 어떤 파장이 생길지 깊게 생각해봐야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성분명 처방 등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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