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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첫걸음'…의료분쟁조정법 법사위 통과 환영

송성철 기자2026.03.31 17:23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공동행동)·한국YWCA연합회·GCN녹색소비자연대는 3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공동행동)한국YWCA연합회GCN녹색소비자연대는 3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건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정적심리적 지원, 형사 기소 전에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소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시민사회의료공급자 단체가 지속가능한 필수의료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공동행동)한국YWCA연합회GCN녹색소비자연대는 3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건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정적심리적 지원, 형사 기소 전에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소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소비자시민사회의료공급자 단체는 특히 형사 기소 이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높인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 측 사이의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3개 단체는 의료행위의 중과실 판단은 사망중상해 등 결과가 아닌 과실의 위중함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료행위의 중과실 여부는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라는 결과가 아니라, 비슷한 자격과 경험을 가진 다른 의료인이라면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과실의 위중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사망이 곧바로 의료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의료진이 위중하거나 급박한 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진료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권 보호와 의료 본연의 가치에 무게를 실었다.

3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으로 위중한 환자, 위급히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들은 환자를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우리 의료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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