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건보공단 특사경법 "이해충돌 유발·권한 과잉 우려"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입법 시도는 문제 해결의 본질을 벗어나 이해충돌과 환자 안전 위협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구조적 이해충돌 문제를 짚었다.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지급과 환수(부당이득 징수)의 당사자이며, 재정 성과의 압력이 작동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한 병의협은 강제수사권 성격의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인 중립성과 비례성보다 재정 회수 논리가 사건 선정과 수사 범위를 좌우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면서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인 중립성과 비례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본권 침해와 과잉수사 위험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병의협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무리한 수사는 결국 무죄나 파기환송으로 귀결되어 정책 목표 자체를 훼손할 것이라며 수사 미숙에 따른 광범위한 과잉 수사로 의료기관의 기본권만 침해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면 응급필수 의료 등 시간 민감도가 매우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 현장의 인력과 자원이 시간을 뺏기고, 활동이 위축돼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 놨다.
현행 건보공단의 환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검경의 형사처벌 구조에 특사경까지 더하면 동일 사안에 대한 중첩 제재로 과잉금지 위반과 의료공급 위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사 중인 특사경 법안(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종배조배숙전진숙이광희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수사환수심사 기능의 법정 분리, 상시적 외부심의, 의료현장 보호 프로토콜, 정보접근 통제 등에 관해 규정하지 않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병의협은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보건의료 범죄 전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건보공단은 자료분석신고전문자문 등에 집중함으로써 협업과 연계를 통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각 기관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불법 개설기관 개설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낼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개설 절차를 투명하게 심의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비용 및 효과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사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병의협은 불법 개설기관 해결을 위한 수단이 형사사법의 중립성과 의료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와 건보공단은 현재의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면서 고질화 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 건보공단은 특사경 수사대상이라고 직격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친데 이어 3월부터 1인 시위를 재개, 강력 반대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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