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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법 발의 "사전 차단·기준 명확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의약품 복용에 따른 약물운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운전능력 저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한지아 의원은 3월 31일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법안인 약사법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복용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과 단속 단계에서의 객관적 기준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 성격을 띤다.
최근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교통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과 더불어, 운전능력 저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 수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지만,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복용 단계에서부터 운전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졸음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복약지도 시 운전 및 기계조작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도 관련 주의사항을 명시하도록 해 환자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했다.
특히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 일부가 운전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기존에는 복약지도나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운전 판단 기준의 객관화를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단속 및 처벌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약물 종류별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운전능력 저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지아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충분히 형성돼 있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약물운전은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안내부터 판단 기준까지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물운전에 대한 예방과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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