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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 사칭 계약·송금 요구 사기 ‘주의보’

고신정 기자2026.03.31 09:24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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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최근 기관 직원을 사칭해 긴급 계약 체결과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각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심평원 계약부 직원을 사칭해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진행을 빙자한 뒤 금전 송금을 유도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점검 결과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심평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체 거래업체에 신속한 안내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대응단 신고를 통해 사기행위에 사용된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등도 진행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심평원 담당 부서 또는 대표 연락처(1644-200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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