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격론 끝 표결까지' 국립의전원-의료분쟁조정법 법사위 통과
의료인 기소제한 특례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뿐,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를 담은 이른바 국립의전원법도 법사위를 통과, 법률 제정을 목전에 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기소제한 특례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이자는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소위 의료사고 소통 강화법(disclosure law)의 골격도 함께 담겼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환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다.
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철저하게 의사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자 의사만 면책하는 법이라며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반면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로 비탄에 빠진 의료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엇갈린 판단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이 고위험 필수의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지원해 국민들이 제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사출신 법률가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간 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법원마다 달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해왔다면서 중과실에 관한 사항을 유형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범적 부분들도 꼼꼼히 정의해 법원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견이 제기되면서 표결이이어졌는데, 법사위는 표결 끝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국가가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학업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 졸업자로 하여금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가지고 공공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에서 15년간 복무해야 하며,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원금 회수는 물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졌지만 법사위는 표결 끝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제정법임에도 불구,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공청회 등 공론의 기회가 적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입법조치로 의료계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의결을 유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 또한 공산국가말고 이러한 형태로 의대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느냐며 지역 민원수리용이자, 임시방편이며 땜질처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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