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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침범'에 '유령 환자' 허위 청구…불법 한의사 "과징금 2억원 정당"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편취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 처분은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못 박아 의료질서 확립에 경종을 울렸다.
광주광역시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 한의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년 동안 조직적인 의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입원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의료기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다.
더 나아가 A한의사는 환자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냈다. 조사 결과, 내원일수 거짓 청구액만 4000만원이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A한의사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65일에 갈음하는 2억 588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A한의사는 이미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받았는데 과징금까지 내라는 것은 이중제재이며,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최근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혈액검사나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검증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징금 처분이 중복 제재라는 A한의사의 주장에 대해 면허취소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따른 신분적 제재인 반면,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부당 청구를 억지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로 그 목적과 근거가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A한의사가 처분 절차 중 병원을 폐업한 점을 지적하며, 업무정지 처분이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한 것은 정당한 행정권 행사라고 보았다.
A한의사는 이번 행정소송에 앞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52018년까지 173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2021년)됐다.이 과정에서 함께 공모한 한의사들과 의사들 역시 벌금형과 징역형의 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형사 사건 확정 판결을 근거로 2023년 A한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해당 한의사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하다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면허체도의 근간을 흔든 혐의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장본인이라면서 더욱이 환자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이 속임수나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힌 이재만 정책이사는 한의계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범죄임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의료비를 낭비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문화를 정립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한의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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