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산과 전문의 절반 이미 '간판' 뗐다, 그런데 대안이?

고신정 기자2026.03.30 13:32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판에 전문과 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산부인과 전문의 상당수가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존속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291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산부인과 의원으로 개설신고된 의료기관은 전체의 절반(57.6%)을조금 넘는 1320개소, 나머지 971개소(42.4%)는 전문의가 상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었다.

산부인과 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에서도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1320개 산부인과 의원 중2024년 한 해 동안 단1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153개소(11.6%)에 그쳤다.

ⓒ의협신문
(서영석 의원실)

산부인과 미표방 의원으로 가운데는 완전 비급여 진료로 전환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표방 의원 971곳 중 8.5%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연구를 수행한 우분부건강정책랩은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소수 인력에 집중되는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하고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 가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