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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정신의학계 "금지약물 복용 무조건 처벌 위험"

송성철 기자2026.03.30 16:04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정신의학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정신의학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학적 검토 없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부적합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단순히 특정 약물을 금지 목록으로 분류해 처벌하는 방식은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약물 중단으로 오히려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약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신건강의학계가 약물치료 중단이 더 큰 사고를 부를수도 있다면서 의학적 검토 없이 추진하는 일률적 규제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정신의학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학적 검토 없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부적합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단순히 특정 약물을 금지 목록으로 분류해 처벌하는 방식은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약물 중단으로 오히려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월 2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 운전(drugged driving)을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약물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대마수면진정제(졸피뎀미다졸람)1세대 항히스타민제 등 졸음 및 집중력을 저하하는 의약품이다.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타액을 채취해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약물검사 거부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정신건강의학계는 최근 약사회가 배포한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운전 금지 약물) 안내 와 관련해 약물은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의 연령체질복용 기간용량증상 안정 여부복용 초기인지 유지 치료 단계인지에 따라 실제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일률적인 금지 약물 목록처럼 제시하면 환자와 일반 국민에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식의 과도하고 왜곡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의학계는 약물 복용 시 처벌 강화와 과도한 공포로 인해 환자들이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비순응(non-compliance) 문제를 가장 경계했다.

정신의학계는 불안장애우울장애불면ADHD조현병양극성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 인지기능충동조절주의집중수면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면 불안정한 정신상태수면 부족충동성 증가집중력 저하 등으로 실제 운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공공안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약물 복용 자체보다 치료 중단 이후의 질환 악화가 더 큰 도로 위 위험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신의학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과 약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환자의 치료권과 공공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정신과적 약물의 약물운전에 대한 새로운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환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과도한 방어적 진료 부담을 줄이며, 정부와 수사기관에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신과 약물은 금지 목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개별 환자의 상태와 실제 운전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 의학적 문제라고 밝힌 정신의학계는 경찰청은 약물운전 홍보와 단속 기준을 확대하기에 앞서,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내과약리학 등 관련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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