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문신사법 제정 이후 가능한 제도적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검토(3)
문신 시술은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행위였다. 그러나 2025년 9월 국회는 문신사법(Tattooist Act)를 통과시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전환했다. 법은 정식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신 제거는 의료행위로 의사에게만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신은 의료행위이며, 국민 보건 안전과 의사들의 임상적 자주권을 고려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문신사법은 공식 면허제 도입으로 새로운 법은 문신사 면허를 국가자격으로 규정, 시험을 통해 자격 부여하게 된다. 더불어 위생안전 교육을 의무화해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매년 위생 및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시술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법은 의료계와 문신업계 양측 모두의 기대와 우려 속에 법안이 통과됐다. 문신 시술 합법화라는 역사적 전환점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안 통과 후 약 2년의 준비 기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해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
유예기간 동안 기존 문신사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면허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시술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시면허 취득 요건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력 인정, 위생안전 교육 이수, 건강진단, 작업실에 멸균기구, 손 세척대, 폐기물 처리시설 등 위생시설, 일회용 기구 사용 등 안전과 시설 기준 충족에 관한 조율이 필요하다.
기존 문신업 종사자는 30만6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시험 출제실기 평가체계 구축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감염병과 위생에 관한 교육과 교재 표준화와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위생시설멸균장비 인증제 등 시설 기준을 법령화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법 시행과 임시면허제도 도입 과정에서 ▲위생감염관리 ▲건강검진 ▲위생교육보수교육 ▲안전장비시술 기준 ▲감염사고 대응체계 ▲보험배상 제도 ▲시설 관리인증제 ▲윤리동의 절차 ▲시험면허 관리 ▲공중보건 영향 등 10가지 문제와 주요 해결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과 새로운 문신사 직군의 정착, 의사의 임상적 자주권 수호 사이에서 많은 숙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주체(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질병관리청문신사 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관련 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위생관리 교육과정의 표준화: 의협 산하 감염관리 전문위원회의 교과 과정 설계와 위생감염응급처치 등을 포함한 표준교재 발간 ▲건강검진 및 감염병 관리: 문신사 건강검진 항목(간염HIV결핵 등) 제안, 검진 결과 미이행 시 면허 갱신 제한 ▲위생시설 인증제 참여: 시설 인증과 점검 프로세스에 의료전문가 참여, 위생기준 준수 여부 확인 ▲감염사고 대응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소질병청의협 간 보고체계를 설계, 감염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료 프로토콜 제공 ▲사용 염료 안전성 확보: 염료는 체내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잔류하므로,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전문의약품 엄격한 관리: 전문의약품 유통사용 시 기존 의료법약사법 준수, 일반의약품 허용 규정 검토 ▲국민안전 홍보 및 인식 개선: 안전한 문신은 위생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 전파, 소비자 대상 위생수칙 안내부작용 예방 캠페인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생활문신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지만, 의학문신이나 서화문신은 강력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은 의협을 비롯한 의료전문가단체에서 주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문신 시술 후 각종 질병과 부작용후유증 등에 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의원실과 함께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대면 및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피부과성형외과 등 산하단체와 적극 소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해서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의협은 국가시험 출제와 면허 심의 과정에 참여해 감염 위험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적윤리적 문제에 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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