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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의대교수 징계 '견책'…전공의 노조 "재심의하라"

박승민 기자2026.03.27 14:20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에게 최하 수준의 경징계인 견책이 결정되자 전공의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징계가 아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7일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병원이 교수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에 즉각 재심의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는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전공의는 환자 진료 건의로 가해 교수에게 수차레 연락했지만, 가해 교수는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가해 교수는 응급실에 도착, 피해 전공의가 환자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해 교수는 자신의 폭력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전공의 노조는 사건 발생 다음날 건양대병원에 가해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함께 중징계 및 재방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양대병원 측은 폭력방지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 될 것임을 구두로 회신했다.

이후 건양대병원은 3월 25일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전공의 노조는 건양대병원 처분을 두고 전공의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신호일 뿐 아니라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면허 부여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폭력이라는 점을 조명하며 도제식 교육의 장막 안에 갇힌 모든 전공의의 처지를 상징하는 사건이다며 나이 서른 전후의 성인 의사에게 교육적 목적으로 폭력했다는 것은 2026년 대학민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식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전공의 노조는 ▲전공의 폭행 사건 및 부실한 징계 결과에 대한 사과문 게재 ▲즉각 재심의 회의 개최 및 재심의 사유와 일정 공개 ▲전공의 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 노조는 3월 내 명백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 고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요청, 보건복지부를 향한 수련병원 박탈 요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강제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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